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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3년 지원확대 시행

by 영화, 드라마, 방송, 건강,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3. 5. 1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23년 들어 의료비부담 수준 완화, 재산기준 완화, 대상질환 확대 등에 따라 전 국민의 5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시어 아래의 지원대상여부 확인 바로 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좋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6)

 

[목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예시
   -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한, 구비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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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5)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 건강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비 부담수준 완화 (1.1.시행.)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재산기준 완화 (1.1.시행.)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 7억 원 이하로 완화
대상질환 확대 (3.28.시행)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외래 구분없이 지원) 확대
지원한도 확대 (5.9.시행)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50%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 상세보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7)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예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6)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1)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지원 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상세보기>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상세보기>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한, 구비 서류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구비서류 :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4)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서식 다운로드

 

퇴원 후 신청 서식 : ✅ 다운로드

입원 중 신청(요양기관 지불보증) 서식 : ✅ 다운로드

 기타 전체 서식 : ✅ 다운로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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