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23년 들어 의료비부담 수준 완화, 재산기준 완화, 대상질환 확대 등에 따라 전 국민의 5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시어 아래의 지원대상여부 확인 바로 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좋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예시
-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한, 구비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문의
■ 함께 보면 좋은 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 건강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
의료비 부담수준 완화 (1.1.시행.)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 ||||
재산기준 완화 (1.1.시행.) |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 7억 원 이하로 완화 | ||||
대상질환 확대 (3.28.시행) |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외래 구분없이 지원) 확대 | ||||
지원한도 확대 (5.9.시행) |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70% | ||||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 60% |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
50% |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 상세보기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예시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 50% |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 지원 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상세보기>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상세보기>
▶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한,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구비서류 :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서식 다운로드
▶ 퇴원 후 신청 서식 : ✅ 다운로드
▶ 입원 중 신청(요양기관 지불보증) 서식 : ✅ 다운로드
▶ 기타 전체 서식 : ✅ 다운로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알아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월은 여행가는 달, 각종 여행 할인혜택 받기(교통, 숙박, 놀거리 등) (0) | 2023.06.04 |
---|---|
2023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신청자격 신청방법 (0) | 2023.05.23 |
전국민 운동지원금 5만원 인센티브 프로젝트 신청방법 (0) | 2023.05.12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신청 방법 (0) | 2023.05.07 |
에어컨 무상 사전점검 신청방법 신청기간 (0) | 2023.04.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