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훈련을 카드 한 장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대학교 3학년 청년부터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5년간 지원금액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역량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 가기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시어 아까운 시간도 절약하시고 좋은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제외 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직업훈련포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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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은 아래 안내 드리는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면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재학생 (단,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최종 학년 재학 중인 고등학생 지원 가능)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람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은 훈련비 지원과 훈련장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 1인당 기본 300만 원 지원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
훈련비 지원율 |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 일부 대상자 100 ~ 200만 원 추가 지원 ( 300만 원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 | 140시간 이상만 훈련 |
실업자 | - | 월 최대 11만 6천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 |
월 최대 11만 6천 원 | 월 최대 11만 6천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년, 중장년 (실업자) |
- | 월 최대 11만 6천 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 | -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 | 월 최대 11만 6천 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 | 월 최대 11만 6천 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하루 최대 1만 8천 원 | 하루 최대 1만 8천 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지원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콜센터 📞 국번 없이 1350
온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직업훈련포털 (HRD-Net)
▶▶▶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방법 안내 바로 가기 ◀◀◀
① HRD-Net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② HRD-Net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버튼을 통해 접근
② 내게 맞는 과정 찾기 및 수강긴청 : HRD-Net 메인화면에서 훈련과정 메뉴를 통해 원하는 훈련과정 버튼 클릭하여 접속
▼▼▼ 국민내일카드 이용매뉴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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