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을 적용 대상이며 평소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예상수령액 / 납부내역 조회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수급자격과 급여 기준
| 급여 종류 | 수급 자격 | 급여 수준 | |||||||
| 노령연금 | 완전 노령 |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 ||||||
| 감액 노령 |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 부양가족 연금액 |
|||||||
| 재직자 노령 |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 |||||||
| 조기 노령 |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 |||||||
| 분할 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
| 장애연금 |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
장애등급 1급·2급·3급·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
|||||||
| 유족연금 |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 부양가족 연금액 |
|||||||
| 반환일시금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 |||||||
보험요율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으면 35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 원보다 많으면 55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2.7.1 기준)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기준소득월액 | 4.5% | 4.5% |
노령연금 지급연령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 1965-68년생 | 64세 | 59새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하단 예시 참조)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의 경우
|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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