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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신청 방법

by 영화, 드라마, 방송, 건강,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3. 5. 7.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훈련을 카드 한 장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대학교 3학년 청년부터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5년간 지원금액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역량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 가기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시어 아까운 시간도 절약하시고 좋은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8)

 

[목차]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제외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직업훈련포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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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7)
국민내일배운카드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은 아래 안내 드리는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면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1)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재학생 (단,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최종 학년 재학 중인 고등학생 지원 가능)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람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은 훈련비 지원과 훈련장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 1인당 기본 300만 원 지원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 일부 대상자 100 ~ 200만 원 추가 지원 ( 300만 원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10)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참여자 유형 140시간 미만 훈련 140시간 이상만 훈련
실업자 - 월 최대 11만 6천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
월 최대 11만 6천 원 월 최대 11만 6천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년, 중장년 (실업자)
- 월 최대 11만 6천 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월 최대 11만 6천 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월 최대 11만 6천 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하루 최대 1만 8천 원 하루 최대 1만 8천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지원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콜센터 📞 국번 없이 1350

 

 

온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9)

 

 

온라인 신청 : 직업훈련포털 (HRD-Net)

 

▶▶▶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방법 안내 바로 가기 ◀◀◀

 

① HRD-Net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4)
HRD-Net 회원 가입

 

HRD-Net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버튼을 통해 접근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5)
HRD-Net 발급 신청

 

내게 맞는 과정 찾기 및 수강긴청 : HRD-Net 메인화면에서 훈련과정 메뉴를 통해 원하는 훈련과정 버튼 클릭하여 접속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6)
HRD-Net 메인화면에서 내게 맞는 과정찾기 및 수강 신청

▼▼▼ 국민내일카드 이용매뉴얼 다운로드  ▼▼▼

HRD-Net_Menual.pdf
5.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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