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자녀들의 교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꿈나래통장」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가 2023년 5월 22일 공지가 나왔습니다.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서울시 거주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모집인원이 총 3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 가기를 통해 꿈나래통장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좋은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차]
■ 꿈나래통장 개요
■ 꿈나래통장 지원내용
■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 꿈나래통장 신청접수
■ 자치구별 꿈나래통장 담당부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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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통장 개요
- 꿈나래통장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자녀 교육비 (가입 신청 시 지정한 참가아동 대상)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
▼▼▼ 2023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다운로드 ▼▼▼
꿈나래통장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5·7·10만원 중 선택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월 5·7·10·12만원 중 선택(12만 원은 3자녀 이상인 경우 선택 가능)
▶ 매칭지원액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의 50%를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36개월(3년) 또는 60개월(5년) 중 선택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 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5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12만 원* | |
매칭지원액 | 5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2.5만원 | 3.5만원 | 5만 원 | 6만 원 | |
총 적립금 |
3년 | 360만 원 | 504만 원 | 720만 원 | 270만 원 | 378만 원 | 540만 원 | 648만 원 |
5년 | 600만 원 | 840만 원 | 1,200만 원 | 450만 원 | 630만 원 | 900만 원 | 1,080만 원 |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단, 교육급여는 대상아동 기준)의 수급권에 따라 매칭비율(1:1/1:0.5) 결정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 대상 아동:만 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꿈나래통장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300명
▶신청기간 : 2023. 6. 12.(월)~ 6. 23.(금)18:00까지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제출해야 함
✔️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가능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2023년 꿈나래통장 신청 서식 다운로드 ▼▼▼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주민등록 유지)
- 적립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자치구별 꿈나래통장 담당부서 현황
▶ 문의처 : 서울시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연번 | 자치구 | 부서명 | 팀명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 02-2148-2485 |
2 | 중구 | 가족정책과 | 아동보호팀 | ☎ 02-3396-5564 |
3 | 용산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 02-2199-7074 |
4 | 성동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 02-2286-5025 |
5 | 광진구 | 아동청소년과 | 아동정책팀 | ☎ 02-450-7659 |
6 | 동대문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 02-2127-5034 |
7 | 중랑구 | 아동청소년과 | 아동보호팀 | ☎ 02-2094-6956 |
8 | 성북구 | 아동청소년과 | 드림스타트팀 | ☎ 02-2241-2445 |
9 | 강북구 | 청소년과 | 청소년복지팀 | ☎ 02-901-2505 |
10 | 도봉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 02-2091-3022 |
11 | 노원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 02-2116-3647 |
12 | 은평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팀 | ☎ 02-351-7013 |
13 | 서대문구 | 아동청소년과 | 아동친화팀 | ☎ 02-330-8162 |
14 | 마포구 | 주민생활복지과 | 생활복지기획팀 | ☎ 02-3153-8807 |
15 | 양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 02-2620-3340 |
16 | 강서구 | 복지정책과 | 돌봄지원팀 | ☎ 02-2600-6783 |
17 | 구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 02-860-3351 |
18 | 금천구 | 가족정책과 | 보육행정팀 | ☎ 02-2627-1417 |
19 | 영등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연계팀 | ☎ 02-2670-3946 |
20 | 동작구 | 장애인사회보장과 | 생활보장팀 | ☎ 02-820-9706 |
21 | 관악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 02-879-5856 |
22 | 서초구 | 아동청년과 | 아동보호팀 | ☎ 02-2155-8899 |
23 | 강남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 02-3423-5793 |
24 | 송파구 | 복지정책과 | 돌봄복지팀 | ☎ 02-2147-3688 |
25 | 강동구 | 생활보장과 | 생활보장팀 | ☎ 02-3425-5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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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외에도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있습니다. 2023년 신청기간이 「꿈나래통장」과 같은 2023. 6. 12.(월)~ 6. 23.(금)입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잘 알아보시고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05.12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3년 지원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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