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건축물 층별 현황, 소유자 현황 등 해당 건축물의 모든 현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목차]
■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 건축물대장 다른 발급 방법 안내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여러가지 발급방법이 있으나, 아래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집에서 1분 안에 편안하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열람)하기 페이지 이동
▶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부 24를 검색 후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위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단, 건축물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회원 신청하기를 누른 후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를 선택하여 로그인 합니다.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인증을 받으면 가장 편안합니다. 비회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 선택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 선택
▶ 신청내용(건축물 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과 수령방법을 입력 및 선택해 줍니다.
▶ 모든 사항이 입력되면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온라인 신청민원 확인 및 문서출력
▶ 온라인 신청민원을 확인 후 문서출력을 눌러서 해당 서류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다른 발급 방법 안내
▶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신 분들은 시. 군. 구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집 근처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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