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방법 (확정일자 받기 포함)

by 영화, 드라마, 방송, 건강,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3. 7. 28.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받습니다. 

 

[목차]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방법 안내
방문접수 전입신고 신청 방법 안내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 접수 불가능)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16)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방법 안내

 

 

✅ 전입신고 방법은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만 있으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3분안에 집에서 편안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이동 

 

위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정부 24 전입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1)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1)

 

 

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2)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2)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결과 확인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4)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5)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3)

 

 

1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6)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4)

 

 

2단계 : 전에 살던 곳 및 이사가는 사람 입력  

 

 이사 전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 후 주소조회를 클릭합니다.

 이사 가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7)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5)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확인 메세지 통지를 위한 세대주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8)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6)

 

 

3단계 : 새로 이사 온 곳 및 기타 정보 입력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과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중 선택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9)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7)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해당하는세대 구성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10)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8)

 

 이사온 사람과 새로 이사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111)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9)

 

 우편물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 신청 중 해당사항이 있으면 동의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12)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10)

 


 

방문접수 전입신고 신청 방법 안내

 

 

✅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0.02MB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 접수 불가능)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