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이전의 호적을 대신하여 2008년부터 사용하는 공적인 문서로,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대한민국의 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위의 증명서들을 발급받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급하게 서류가 필요할 때 번거롭게시. 군. 구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주변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서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증서와 프린터 만 있으면 집이나 회사에서 간편하게 3분 만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목차]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 가족관계증명서 다른 발급 방법 안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는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가족관계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지만 나머지 증명서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을 위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②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인터넷 신청 발급을 위해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프린터가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은 PDF 파일로 저장한 후 다른 곳에서 출력을 의뢰하셔도 가능합니다.
③ 발급 대상자와 발급받을 증명서를 선택해 줍니다.
④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해 줍니다.
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발급 받은 증명서를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해 줍니다.
✅ 위 수령방법 중 '전자문서지갑'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트를 통해 알아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다른 발급 방법 안내
위에서 알려드린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시. 군. 구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주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발급 방법 | 수수료 | 제출서류 |
시,구,읍,면 동사무소 방문 | 1,000원 | 신분증, 신청서 작성 |
무인민원발급기 | 500원 | 본인 우측 엄지 손가락 지문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안됩니다.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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