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받습니다.
[목차]
■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방법 안내
■ 방문접수 전입신고 신청 방법 안내
■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 접수 불가능)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방법 안내
✅ 전입신고 방법은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만 있으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3분안에 집에서 편안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이동
▶ 위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정부 24 전입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결과 확인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1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인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2단계 : 전에 살던 곳 및 이사가는 사람 입력
▶ 이사 전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 후 주소조회를 클릭합니다.
▶ 이사 가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확인 메세지 통지를 위한 세대주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3단계 : 새로 이사 온 곳 및 기타 정보 입력
▶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과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중 선택합니다.
▶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해당하는세대 구성을 선택합니다.
▶ 이사온 사람과 새로 이사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 우편물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 신청 중 해당사항이 있으면 동의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방문접수 전입신고 신청 방법 안내
✅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 접수 불가능)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확정일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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