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 여건이 부정적으로 작용 하게되며 주거비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소관부처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지난 2022년 8월 22일부터 처음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오는 2023년 8월 21일 (1년간)까지만 신청을 받는 한시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분만 시간을 투자하여 아래의 바로 가기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지원 제외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및 신청 서식 다운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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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지원 대상
▼▼▼ 아래의 모의계산 바로 가기를 통해 미리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
▶ 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 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본인 만 나이 계산하러 가기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예시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 원의 경우 - 보증금 : (2천만 원 x 2.5% / 12개월) = 41,666원 - 월세 : 65만 원 - 합계 : 41,666원 + 65만 원 = 총 69만 1,667원 (7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 가능) |
▶ 소득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제외대상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 지원결정 통보 : 2022년 10월 ~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소요재원 : 2,997억 원(국비 1,367억 원, 지방비 1,630억 원)
▶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지급일 : 지급기간(~’24.12) 내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신청 방법
신청주체 | 본인 신청 | 온라인 : 청년 본인이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방문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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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 민원 상담 (콜센터)
- 전담 콜센터 : 📞 1600-0777
- 지자체(시.군.구) 대표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
▼▼▼ 지자체별 사업팀, 대표번호, 접수처 다운 로드 ▼▼▼
신청 서류 및 신청 서식 다운 로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다운 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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