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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공약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2023년 6월 출시

by 영화, 드라마, 방송, 건강,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3. 3. 12.

「청년도약계좌」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 2023년 6월 출시됩니다.

 

정부에서 신청하는 홈페이지는 아직 제작전입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시어 두시면 6월에 출시되었을때 도움이 되실거에요.

청년도약계좌 (1)

월 70만원을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게되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청년도약계좌」의 핵심으로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목차]
■ 청년도약계좌 VS 희망청년적금
청년도약계좌 추진경위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
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 가입 . 유지 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 연계 지원방안
청년도약계좌 향후계획

 청년도약계좌 VS 희망청년적금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해당정부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가입대상 청년 (만 19세 ~ 34세) 청년 (만 19세 ~ 34세)
소득유무 국세청 신고소득 있어야 가능 국세청 신고소득 있어야 가능
가구소득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없음
월납입액 최대 70만 원 최대 50만 원
만기 5년 2년
매칭비율 3~6% (소득에 따라 차등) 3%
정부기여금 월 최대 2.4만 원, 144만 원 (5년) 만기 때 1회 최대 36만 원
금리수준 미정 기본금리 연 % + 우대금리 최대 1%p
금리방식 단리 단리
비과세 15.4%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5.4%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본상품 적금 적금
중도해지 가능, 단, 일반해지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가능, 단, 일반해지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측별해지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등+생애최초주택 구입 좌동 (단, 생애최초주택 구입은 제외)

그럼, 지난 2022년 2월 21일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023년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중복 가입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복가입은 불가하고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을 해지 또는 만기시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궁금증 확인 바로가기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입니다.

▷☞ 중위소득 계산기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16)

 

청년도약계좌 (2)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

지금부터는 2023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요 사항 요약 내용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추진경위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원으로 편성
  •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

■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입니다.

  • 가입대상 :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여금 지원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 따라 정부 기여금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70만원) 미치지 못하는 금액납입(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원↓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원↓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원↓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원↓ - - -

👇 <청녇 도약계좌 수령액 자동 계산기>

수령액 자동 계산기.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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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구조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가입 . 유지 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3.6*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시행할 예정입니다.

  • 가입심사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 유지심사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규모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청년도약계좌 연계 지원방안

청년도약계좌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청년 지원상품 연계저소득층 청년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 계좌유지 지원 :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①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 제공, ②·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③금융교육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4.2~3월)까지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저축장려금 적립 현황 등을 문자 안내(반기 1)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23.3월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 상품 개요
- 가입요건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230308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자료를 다운로드하세요.

230308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hwp
0.22MB
230308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pdf
0.31MB

▶▶▶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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