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가구원 재산 합계 기준이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138만명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 개선도 되었다고 합니다.
3월 1일부터 이미 하반기분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3월15일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어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방법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총소득 기준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미만 |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 |||||||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 재산 요건 (2023년도 확대 변경)
2022년 기준 | 2023년 기준 | 증가분 |
2억원 미만 | 2억4000만 원 미만 | 4000만 원 증가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2023.6.1 ∼ 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 근로.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모의계산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2023.03.04 -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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