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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모의계산 방법

by 영화, 드라마, 방송, 건강,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3. 3. 4.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가구원 재산 합계 기준이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138만명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 개선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4)

3월 1일부터 이미 하반기분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3월15일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어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7)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5)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총소득 기준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재산 요건 (2023년도 확대 변경)

2022년 기준 2023년 기준 증가분
2억원 미만 2억4000만 원 미만 4000만 원 증가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2023.6.1 ∼ 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근로.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6)

근로장려금 (3)
근로장려금 (8)

이상으로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모의계산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2023.03.04 -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매년 반기 또는 정기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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