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매년 반기 또는 정기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신청 조건을 확인하시어 불익익을 당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목차]
■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지급 일정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 자녀장려금 주요 서식 다운로드
■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제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 ||
가구명칭 | 2022년 기준 | 2023년 기준 |
단독 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
기준 | 2022년 | 2023년 |
자녀 1인당 | 70만 원 | 80만 원 |
■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지급 일정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① 근로소득자(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일정 |
하반기분 신청 (2022년 7월 ~ 12월 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
정기 신청 (22년도 분) |
2023년 5월 1일 ~ 5월 15일 | 2023년 8월말 지급 |
상반기분 신청 (2023년 1월 ~ 6월 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말 지급 (35% 지급) |
정기분 마감 기한후 신청 (2022년도 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10월말 ~ 2024년 1월말 지급 (10% 감액 지급) |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 자녀장려금 주요 서식 다운로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소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 (상반기, 하반기)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지금까지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드렸습니다.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지 잘 알아보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03.04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모의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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