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 만나이1 대한민국 모두가 젊어지는 '만 나이' 통일 시행 (2023년 6월 28일) 목차 ■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 2023년 계묘년 토끼띠 해 본인 만 나이표 ■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법제처는 27일 보도자료에서 2023년 6월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 민법과 행정 기본법을 공포했습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 2022.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