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1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매년 반기 또는 정기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신청 조건을 확인하시어 불익익을 당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목차] ■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2023.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