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기1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방법 (확정일자 받기 포함)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받습니다. [목차] ■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방법 안내 ■ 방문접수 전입신고 신청 방법 안내 ■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 접수 불가능)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방법 안내 ✅ 전입신고 방법은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만 있으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3분안에 집에서 편안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신청하기 정부24 전입신고 이동 ▶ 위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정부 24 전입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 간편인.. 2023.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