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이전의 호적을 대신하여 2008년부터 사용하는 공적인 문서로,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대한민국의 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위의 증명서들을 발급받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급하게 서류가 필요할 때 번거롭게시. 군. 구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주변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서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증서와 프린터 만 있으면 집이나 회사에서 간편하게 3분 만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신청 [목차] ■ 가족관계증명..
2023.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