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시기에 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최대 10명, 총 합 3,0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은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에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여 바로 신청해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 지원 개요
■ 지원 제외 대상
■ 제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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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기업체 소재 자치구별 접수처와 담당자가 상이합니다. 신청 서류 작성 후 해당 자치구 접수처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 자치구별 담당자와 해당 접수처를 정리해 놓았으니 해당 자치구를 클릭하셔서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 업종 리스트 다운로드 ▼▼▼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다운로드 ▼▼▼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위임장 다운로드 ▼▼▼
증빙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다운로드 ▼▼▼
필요 시 별도 제출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주된 업종 선정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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