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벌써 2023년 4월 초니까 신고 기간이 앞으로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매년 신고하는 세금이지만 1년에 한 번하는 신고이다 보니 할 때마다 매번 헷갈립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 기간, 모의계산법 등 전반적인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 기본 계산법
- 종합소득세 자동계산기 (2023년 기준)
■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일, 신고 / 납부 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란?
■ 종합소득세 신고 / 제외 대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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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소득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1년 동안의 총매출에서 사용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에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일정 비율을 부과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 계산법
① 총매출 - 경비 = 과세표준금액
② 순이익 - 소득공제 = 과세표준금액
✔️소득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국민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천약, 신용카드 가용액, 소상공인공제부금 등
③ (과세표준금액 x 과세 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액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표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④ 산출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보장성보험), 재해손실세약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감면, 배당액 공제, 전자신고세액 공제 등
종합소득세 자동계산기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일 , 신고 / 납부 기간
과세 기준일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수입을 신고하는 세금이므로 과세 기준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기간
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외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3년 5월 1일 ~ 2023년 6월 30일
납부 기간
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외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8월 31일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3년 6월 30일 ~ 2023년 8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신고 방법
☑️ 온라인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 방법
☑️ 온라인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기존의 복잡한 세무 업무에 익숙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들도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거나, 온라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자세히 알아보기 ◀◀◀
☑️ 온라인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조회하기
- 홈택스 ➤ 로그인 ➤ 조회 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 조회하기
간편장부 기장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100만원 한도)
종합소득세 신고 / 제외 대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특스고용인,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는 경우
-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연말, 연초 이직으로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 소득 외에 이자, 배당, 연금 등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진 않아도 되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 (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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