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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3년 달라진 자동차 관련 교통 법규, 교통 제도

by 영화, 드라마, 방송, 건강,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3. 1. 19.

오늘은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해 달라진 자동차 관련 교통법규와 제도 등에 대해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엔 여러 가지 바뀌는 교통 법규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많은 운전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3 변경되는 교통법규 (15)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2023년 달라진 교통 법규 
  1)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단속
  2) 우회전 신호등 설치
  3) 주. 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
  4)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강화
  5) 1종 자동 면허 갱신 가능
  6)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 강화
■ 2023년 달라진 교통 제도
  1) 지하철. 시내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2)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확대
  3) 기타

2023 변경되는 교통법규 (15)
2023년 달라진 자동차 관련 교통 법규, 제도

■ 2023년 달라진 교통 법규 

1)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단속

설날 연휴 때 그리운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귀경길에 오르실 텐데요, 자동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이시면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고속도로 앞지르기를 하시면 과태료 7만 원, 승합차 기준 8만 원이 부과되오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3 변경되는 교통법규 (2)2023 변경되는 교통법규 (11)2023 변경되는 교통법규 (8)
2023년 달라진 자동차 관련 교통 법규, 제도

먼저,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 비해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종별로 달릴 수 있는 차종을 구분하여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가장 우측 차로인 1차로가 추월차선입니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고속도로예서 1차선 앞지르기 후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속 주행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단, 고속도로 전체가 정체로 인해 80km 미만 주행일 때는 1차로 주행해도 괜찮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기본 원칙은 '앞 차량을 좌측으로 안전하게 앞지르기한다'입니다. 규정에 맞는 올바른 고속도로 앞지르기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1. 앞지르기 장소 확인합니다. (반드시 흰 점선 차선)
    ※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를 비롯한 흰 점선으로 이뤄진 차선이 아닌 경우 앞지르기 금지
  2. 전방과 후방, 그리고 좌측의 뒤 후방, 좌측의 전방 확인하여 안전거리 확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앞지르기 300미터 전 좌측 방향지시기를 작동합니다.
  4. 3초 후 최고 속도 범위 내에서 내 앞차의 좌측으로 추월합니다. 
  5. 추월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 후 우측 방향지시기를 작동합니다.
  6. 안전하게 본래의 주행 차선으로 복귀합니다.
  7. 마지막으로 방향 지시기를 끕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만 단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촬영된 위반사항도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항상 정확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시어 안전운전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운전자에 개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사이트에 연결됩니다. 

2023 변경되는 교통법규 (13)

2)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2년 7월에 생긴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이 생긴 것에 대한 신호 체계를 반영하여 개편되면서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2023 변경되는 교통법규 (10)
2023년 달라진 자동차 관련 교통 법규, 제도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에 따랄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3) 주. 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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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자동차 관련 교통 법규, 제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자전거 등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 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 시에 범칙금 6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교통사고의 발생 시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지만 범칙 금액이 규정되지 않아 형사 처분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주. 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한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 이륜차는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강화

2023년에는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단속 시 2번 이상  측정을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 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가 10년 이내로 재 위반 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2년 이상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1종 자동 면허 갱신 가능 

2023년 1월부터 2종 자동 면허를 소지자는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2종 자동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별도 신청 시 적성 검사 후 1종 자동 면허로 갱신됩니다. 원래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7년간 무사고 운전이 맞춰지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 가능했지만,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는 1종으로 갱신이 불가능 했었습니다. 2023년에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되면서 세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6)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 강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의무 사항인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이 약 12% 정도로 가입이 미비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를 도로에서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3년부터는 각 지차체에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번호판 말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와 관련된 <스쿨존의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의 바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2023 변경되는 교통법규 (14)

■ 2023년 달라진 교통 제도

1) 지하철. 시내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이 '대중교통 매니아 패스'가 이르면 2023년 6월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 정기권을 이용하면 지하철. 버스 등을 일정 횟수 이상 탑승한 승객에게 요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1개월간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43회 이상이면 43~60회차 탑승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지하철. 시내버스 통합 정기권
ex) 수도권 10km 구간 (1,250원)
60회 통행시
지하철. 버스 1,250원 x 60원 = 75,000원 통합 정기권 x 60회 = 52,500원
(30% 할인효과)
43 ~ 60회 탑승비용 추후 환급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정기권이 도입되어 있지만, 지하철 탑승만 가능하고 버스 환승 할인이 불가능하여 정기권으로 지하철 탑승 후 버스로 환승할 때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통합 정기권이 생기게 되면 최대 30%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됩니다.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 84만 대가 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방법과 금액은 1월 말이나 2월 초에 공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5등급 경유차 48만 대는 올해까지만 지원을 제공하며, 잔여 물량에 따라 혜택 연장 여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3) 기타

  • 유류세 인하 조치 올해 4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경유와 LPG 차량은 현행대로 인하폭이 2022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휘발유는 기존 37%에서 25%로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었습니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 (100만 원 한도)가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세제혜택을 연장한 내용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와 연동된 세금까지 포함할 경우 143만 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3년 달라진 자동차 관련 교통법규와 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즐거고 행복한 설날 연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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