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27개월 동안 유지되어왔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27일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편)’를 발표하고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수단‧감염 취약시설 등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착용 의무화를 지켜야 하는 곳이 있어서 혼선이 올 수도 있겠네요. 혼선이 올수 있는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부터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드디어 2023년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되었네요.
시기 | 구분 | 변경 내용 |
2020년 10월 |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적용 의무화 |
2020년 11월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 내용 반영 |
일반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확대 (12→23종),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추가 |
2021년 4월 |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
2022년 5월 |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
2022년 9월 |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
2023년 1월 30일 |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VS 해제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 해제 (권고) |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 병원 1인 병실 환자. 간병인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 마트 네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
의료기관. 약국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 |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 |
감염취약시설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장애인 복지 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통학.통근 목적의 모든 자동차 포함),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등 |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수영장, 목욕탕 (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 |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 차량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적극 권고 사항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미착용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단계적 해제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조금은 어색했던 마스크 착용이 어느덧 일상화가 되어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단계적 해제가 되었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라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올바른 손씻기와 주기적인 환기를 해야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듯합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되면서 좀 더 자유롭게 야외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3.01.31 -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 2023년 2월 1일부터 적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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