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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납부 기간, 2023년 변경된 공제율 총정리

by 영화, 드라마, 방송, 건강,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3. 1. 7.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서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지만 매년 1월이 되면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보다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고민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납부 기간, 2023년 변경된 공제율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19)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최대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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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TAX」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최대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받으세요.

[목록]
■ 자동차세 정리
  1) 정기분 과세 및 납부 기간
  2) 과세 기준
  3) 납부 방법
■ 자동차세 연납 신청
 1) 신청, 납부 기간 및 2023년 공제율
 2)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1)

■ 자동차세 정리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 년에 두 번에 걸쳐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며,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로 나뉘어 일정한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1) 정기분 과세 및 납부 기간

정기분 구분 과세 기간 과세 기준일 납부 기간
상반기 1월 ~ 6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
6월 16일 ~ 6월 30일
하반기 7월 ~ 12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
12월 16일 ~ 12월 31일

2) 과세 기준

승용 자동차 과세기준
배기량 비영업용, (   )는 교육세 30% 포함 금액 영업용
1,000cc 이하 80원/cc (104원) 18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82원)
2,000cc 이하 200원/cc (260원) 19원/cc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cc
전기 자동차 100,000원 (130,000원) 20,000원
승합 자동차 과세기준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소형 일반버스 65,000원 25,000원
대형 일반버스 115,000원 43,000원
소형 전세버스 - 50,000원
대형 전세버스 70,000원
고속버스 100,000원

3) 납부 방법

납부 방법
직접 방문 전국 모든 금융 기관 (CD / ATM)
계좌 이체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
인터넷 위텍스 (wetax.go.kr) 또는 지로 (giro.or.kr)
서울시ETAX (etax.seoul.go.kr)
ARS  1599-3900 (서울시에 해당되는 전화번호)

자동차세 연납 (3)자동차세 연납 (11)자동차세 연납 (12)
자동차세 연납 (6)자동차세 연납 (8)자동차세 연납 (10)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납부 기간, 2023년 변경된 공제율 총정리

 

■ 자동차세 연납 신청

1) 신청, 납부 기간 및 2023년 공제율

2021년, 2022년까지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연 세액의 최대 약 9.15% (100분의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최대 약 6.4% (100분의 7)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2024년에는 최대 약 4.6% (100분의 5), 2025년에는 최대 약 2.7% (100분의 3)로 공제 혜택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납부. 신고) ⑥항 참조

 

점점 공제율이 줄어들게 되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기분보다는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무이자 카드 결제 등을 잘 활용하면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꼭 연납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신청, 납부 기간 2023년 공제율
1월 연납분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 연납분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 연납분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 연납분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번 신청 납부하게 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2) 연납 신청 방법

크게는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본인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시, 구, 구청,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전화로 자동차세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신청하시면 납부 기간에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신청방법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위택스(wetax) 홈페이지,서울시  ETAX 홈페에지 바로가기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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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wetax)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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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납부 기간, 2023년 변경된 공제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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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TAX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제 생각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미 연납 신청을 하시고 공제율을 적용받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혹시 아직 연납신청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과 2023년에 변경된 공제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으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납부 기간, 2023년 바뀌는 공제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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