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에 새롭게 바뀐 정책 중 부모급여에 대해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사회가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도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영아 가족들에게 현실적인 힘을 주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부모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월 70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부모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월 70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목록]
■ 부모급여 소개
■ 부모급여 지원 대상, 신청 주체, 지원 방식, 지원 금액
■ 부모급여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부모급여 관련 안내 문의
■ 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는 새로운 정책은 아니고 기존 '영아 수당'으로 지원하던 정책이 2023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정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가정에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가구 소득 감소를 현실적으로 보전하게 하여 편안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부모급여 지원 대상, 신청 주체, 지원 방식,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0개월 ~ 23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며, 만 2세 생일이 지나기 전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원됩니다.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으며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단이나 첫 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체 :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혹은 후견인, 그 밖의 조부모, 친인척도 가능합니다.
- 지원 방식 : 만 0세의 경우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며, 만 1세의 경우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영아수당과 비교) :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2022년 영아수당 | 2023년 부모급여 | 2024년 부모급여 | |||
가정 양육 | 어린이집 이용 | 가정 양육 | 어린이집 이용 | 가정 양육 | 어린이집 이용 | |
만 0세 | 월 30만원 | 바우처 지원금 월 51만 4천원 |
월 70만원 | 월 18만 6천원 (바우처 지원금 월 51만 4천원 별도) |
월 100만원 | 월 48만 6천원 (바우처 지원금 월 51만 4천원 별도) |
만 1세 | 월 30만원 | 바우처 지원금 월 51만 4천원 |
월 35만원 | 바우처 지원금 월 51만 4천원 |
월 50만원 | 바우처 지원금 월 51만 4천원 |
■ 부모급여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 신청 기간 : 2023년 1월 4일 (수)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 지급 시기 :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신청한 입금됩니다. 신청 일자 15일 기준으로 최초 지급되는 달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1) :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 <PC나 스마트폰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2) : 정부24 (www.gov.kr) 누리집 홈페이지
■ 부모급여 관련 안내 문의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 3572/ 3554/ 3557/ 3583/ 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 부모급여 도입 관련 FAQ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제공)
저희 아이들은 이미 대상 연령이 지나서 대상 자체가 아니지만 영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나 앞으로 자녀 가족계획이 있으신 부부들에게는 정말 좋은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에 바뀐 '부모급여'에 대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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